"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산업현장서 '노조의 난'으로 귀결될뿐"
"좌파 위선정치로 귀족노조 타락…노란봉투법, 불법 미화 네이밍"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야권 일부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입법 시에는)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공론화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론발의 소식을 발표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결렬된 기아자동차 임단협 협상 상황을 거론한 뒤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 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사태는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평생 사원증 제도'(퇴직자 신차 할인) 축소에 대해 일부 고참 노조원과 퇴직자들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들어대는 소위 노란봉투법 역시 본질이 같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