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거법 위반 3건·금품수수 의혹도 무혐의…뇌물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종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취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종합)
7월 말 공공수사부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통합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던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수사 한계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오는 9일이 기한인데, 정권이 바뀐 후 인사발령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새로운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작년 말 국민의 힘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수감) 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