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자리 비운 사이 장애인 숨져…주의의무 소홀 복지사 집행유예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해 둔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벨트에 B씨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월 19일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