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기준 387만5496원, 3인 기준 449만2996원)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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