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임박 선거법 사건 처리 수순…알선수재 혐의도 계속 수사
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소환
검찰이 3·9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2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가 사업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선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사업가 박모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씨는 이씨가 민주당 및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인사·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 간 오간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