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이어 혐의없음 판단
김 여사 '7시간 녹취' 속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 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러한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넸던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자의 강의료를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하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10일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