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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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기묘를 입양한 A씨는 지난 1월11일 고양이 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