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급 68% '민간 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인센티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신탁·리츠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5년간 22만가구 정비구역 지정
오세훈표 '신통기획' 서울 10만 가구
공공택지·국공유지에 88만 가구
층간소음 완화 바닥두께 강화 땐
분양가 가산 허용·높이 제한 완화
신탁·리츠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5년간 22만가구 정비구역 지정
오세훈표 '신통기획' 서울 10만 가구
공공택지·국공유지에 88만 가구
층간소음 완화 바닥두께 강화 땐
분양가 가산 허용·높이 제한 완화

민간 주도로 집중 공급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인천은 29만 가구 늘어난 반면 지방에는 최근 5년(2018~2022년)보다 16만 가구 감소한 112만 가구를 책정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시만 4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 수준이다. 8개 도는 60만 가구 규모로 최근 5년 공급 물량보다 25% 줄어든다.
공급 유형별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이 88만 가구로 가장 많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1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도 적극 활용한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최근 5년보다 11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앞으로 5년간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정부의 야심작이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을 통해 기존 공공사업을 포함,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해 고밀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부 문의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줬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가장 큰 의미”라며 “시장 상황이 불안할수록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봇대 규제’ 솎아내 공급에 속도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한 규제를 솎아내고 주거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 전면 도입한다. 100만㎡ 이하 중소 택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합친다. 중소 택지 정비사업 변경이나 사업인가 때 총회 의결 등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하면 사업 기간이 5~6개월 단축된다. 또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 주택의 바닥 두께(최소 21㎝)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