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년9개월 동안의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내일(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문화행사나 문화제 등을 연다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집회나 시위를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 성격과 참석 인원, 신청 일수는 물론 소음, 교통, 시설 훼손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해 이를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과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이 되지 못하고 소음과 불편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정치적 목적의 촛불집회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특정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노제, 영결식 등이 수시로 열렸고,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와 농성 참가자들의 천막·텐트, 분향소 등으로 인해 어수선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다. 진보·보수 진영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일촉즉발의 긴장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복궁을 관람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고궁의 고즈넉함을 맛보기도 전에 소란하고 볼썽사나운 광장의 풍경에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많았다고 한다.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이전보다 2.1배로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녹지가 전체 광장 넓이의 4분의 1을 차지해 도심의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 대상을 잔디밭인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으로 제한하고, 육조마당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잘한 결정이다. 아무리 잘 가꾼 광장이라도 또다시 집회나 시위로 몸살을 앓게 된다면 시민들의 휴식처, 문화공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