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88만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치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 32.6%, 2019년 32.8%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최저치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그 뒤로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에 해당하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2.3%에 그쳤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5.7%였다.

2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집계됐다. 우리카드(77.5%), KB국민카드(69.7%), 신한카드(53.4%), 현대카드(46.0%), 롯데카드(41.7%), 하나카드(38.5%), 비씨카드(36.9%), 삼성카드(36.8%) 순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정상 운영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