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한다. 오전 0~10시 영업 금지와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형마트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열리는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혁신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부처간 이견으로 혁파되지 못한 규제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규제 개혁이 중단됐지만 규제심판제도 도입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규제의 종류에 따라 이 중 5명 내외의 전문가가 심판부를 구성해 의견을 듣게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1호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객관적인 입장의 조정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5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종을 소형 화물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한데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이 시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제한은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규제심판부에서 다룰 계획이다. 이들 규제는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풀면 안된다는 입장과 어렵지 않은 업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고용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방통위),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법무부) 등도 추후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