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 이하 땐 종부세 안 내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따른 결과다. 시가로 따지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기준이 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적용)에서 22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81.2% 적용)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기준 1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인하하기 전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세제개편안은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7%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인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60%로 끌어내렸다. 이 역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원안 수준에서 통과되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가 내년에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