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과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