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히어로즈,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2심도 승소
법원, 2심도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직무정지 정당"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을 직무정지 처분했다가 '부당 직무정지'로 판정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전격 영입됐으나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구단 처분에 반발해 임 전 부사장이 낸 구제신청의 재심에서 중노위는 해고와 직무정지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키움히어로즈는 이에 불복해 두 건의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두 소송이 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모두 배당됐고 작년 11월 두 사건 모두 원소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키움히어로즈에서 임 전 부사장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 '옥중 경영' 논란에 따른 키움히어로즈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점, 취임 직후 임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양측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라고도 지적했다.

항소심은 직무정지와 해고를 둘러싼 소송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고, 직무정지 소송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 "참가인(임 전 부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키움히어로즈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다음 달 24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