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초코빵 20개 강제로 먹여, 前해병대원 집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병인 B씨에게 "살이 빠졌다"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또 일병에게는 만두 1봉지, 치킨 1봉지, 새우 1봉지, 불닭발 1봉지를 모두 먹게 한 뒤 "해병이 힘드나.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고 강요했다.

그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며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했고,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