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 영장 기각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민 전 행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때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내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당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특히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 전 행장의 혐의는 그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