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손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벌적 세금’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 종부세 명칭은 ‘국토균형세’로 바꾼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도 공시가격 합산가액 12억원(시가 17억원)까지는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 전환은 지난 정부 시기 ‘증세 드라이브’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란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한데 이어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101만명까지 급증하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극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했다. 급기에 야권에서도 종부세를 두고 ‘정권교체 촉진세나 다름없다(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를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을 16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명칭을 바꾸는 것 외 일종의 ‘부유세’라 할 수 있는 종부세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만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이거나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도 일부 구간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합산가액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합산가액이 11억을 조금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고, 그 이하는 한 푼도 내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법상 다주택 종부세율
현행 종부세법상 다주택 종부세율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합산가액-공제액 6억원) 3억원 이하에서는 세율을 1.2%에서 0.6%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6%를 0.8%로 절반씩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경우 합산가액 12억원(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종부세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민주당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84㎡)과 돈암동 한신한진(84㎡) 등 2주택(합산가액 12억1600만원)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담액은 98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산가액이 12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가액이 커질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3㎡)와 대치동 은마(84㎡), 잠실동 주공5단지(82.5㎡) 등 3주택(79억3800만원)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3억1667만원에서 3억563만원으로 3.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보유자산이 많을 수록 혜택이 커져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민주당안은 부자감세를 피해가면서 일반적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 등 과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황정환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