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전후 아들과 통화' 지적에 "돈이 나한테 온 흔적 있나"
곽상도 "퇴직금 50억원, 아들이나 김만배에게 들은 바 없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 병채 씨의 세전 50억 원 퇴직금 수령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곽 전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서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한 뒤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병채 씨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관해 들은 것이 없었는지 물었고, 곽 전 의원은 "아들한테도 못 들었고 김만배 씨나 화천대유의 다른 분들한테도 일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은 "병채 씨는 증인(곽 전 의원)의 제안을 받고 잘 알지도 못하던 김만배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는 전공과 무관했는데, 퇴직 과정에서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세전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에게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김만배 씨가 왜 그렇게 퇴직금을 책정했는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듣지 못했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50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곽병채 씨가 회사에 보여준 성과,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은 점, 기존에 약속된 퇴직금이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직원들도 수익이 나면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곽 전 의원에 앞서 증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병채 씨가 작년 4월 30일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입금받은 직후와 작년 5월 7일 돈을 나눠서 출금하기 직전 수차례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병채 씨의) 엄마 간병 문제로 통화한 것이지, 저는 돈 문제를 모른다"며 "돈이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온 걸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으면 검사가 벌써 제시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통화한 것을 두고 말한다"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또 "다 집에 상사가 생겨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통화한 것"이라며 "집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곽 전 의원의 부인은 작년 5월 20일 별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다.

병채 씨는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천대유에 김씨 소개로 입사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할 위기 자체가 없었으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