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한경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한경DB
매수심리 위축이 장기화하며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5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넷째 주(27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4%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8월 셋째 주(-0.04%) 이후 149주 만이다. 수도권 집값도 0.05% 내려 올해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은 0.03% 내리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자치구는 0.04%, 강남 11개 자치구는 0.02%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가 성수동 일부 초고가 아파트 거래로 보합 전환했지만, 강북구(-0.07%), 은평구(-0.05%) 등에서 매물 적체와 하락이 이어졌다.

강남은 서초구가 서초·반포동 위주로 0.02% 상승했지만, 강서·강동구(-0.04%), 송파구(-0.02%) 등 대다수 지역 집값이 내렸다.

거래 가뭄에 149주 만의 낙폭…서울도 5주 연속 하락

조사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24건에 그친다. 자치구 당 1건이 채 되지 않지만, 그나마도 직거래와 전용 59㎡ 미만 소형 평형, 100가구 미만 단지를 제외하면 9건으로 줄어든다.

9건뿐인 실거래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이 넘었다. 은평구 구산동 '경남아너스빌' 전용 84㎡(7층)도 지난 21일 5억7000만원에 팔리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7억600만원 대비 1억3600만원 하락했다.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59㎡(17층)와 전용 84㎡(10층)도 27일 각각 10억5000만원, 13억원에 손바뀜됐다. 각각 지난해 최고가 대비 5000만원, 6500만원 내렸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숲과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숲과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한경DB
지역에 따라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효과에 따른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 전용 84㎡는 21일 21억9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서울숲 트리마제' 옆에 위치해 서울숲을 마주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지역 '서울숲 쌍용' 전용 59㎡도 14억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초고가 위주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심리도 위축되며 서울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8%, 0.05% 하락하며 전주 대비 낙폭이 커졌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가 0.23%, 남동구와 중구가 각각 0.08% 떨어졌다. 경기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27%)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0.07%)·일산서구(0.05%)에서 상승했지만, 수원 영통구(-0.18%)·권선구(-0.13%), 양주시(-0.05%) 등에서 하락하며 전체 하락 폭이 확대됐다.

임대차 시장 공급초과…하락세 지속

임대차 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2% 하락했고, 수도권은 0.03% 내렸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0.02%, 강남 11개 구는 0.01%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0.01%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조사 마감일인 지난 27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7591건이었다. 지난해 6월 27일 2만388건에 비해 35.6% 늘었다.

공급이 늘었지만, 수요는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6일 이후 줄곤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결국 올해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누적 0.3% 하락했다.

정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 대책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임대료 인상을 막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세 물건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