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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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부동산·주식 거래 내역과 함께 세금 납부와 부동산 거래, 장학금 수령 및 논문 제출 사항, 주식매매 내역 등을 추가했다.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한 총리 측은 ‘부인이 그림을 팔고 세금을 다 냈다’면서도 끝내 부인의 그림판매 내역은 물론 세금납부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림을 얼마에 팔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도이치파이낸셜은 물론 2009년부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내역까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한 총리의 부인에 대한 출입국 신고물품·세관신고 내역,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내역, 사인 간 채권채무 내역, 벌과금 내역, 작품 판매 현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국무총리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맞서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료가 부족해) 항상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뤄지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져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가 내야하는 자료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사항’ 등 5가지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