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만취 여성이 운전대를 잡아 운전자와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전복된 SUV 차량. /사진=연합뉴스
40대 만취 여성이 운전대를 잡아 운전자와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전복된 SUV 차량. /사진=연합뉴스
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운전자 A씨(41·여)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고, A씨와 보행자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또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