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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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이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래진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불응했다.

23일 유족 측이 공개한 대통령기록관장 청구 회신에 따르면 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이 없으면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의 경우 “유족이 요청한 기간의 정보를 검색했지만 관련 기록물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 중에 문 정부 청와대가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전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며 “이 때문에 일반기록물에서 유족이 원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北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불응
앞서 유족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문 전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원내대표에게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요구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유족이 원하는 정보 열람을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며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한 문 전 대통령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