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필요성 인식 높아져…"경찰 지원 노력 충분하지 않아" 지적도
'대화경찰' 5년차…시민 10명 중 7명 "집회 현장서 대화 필요"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대화경찰' 제도가 도입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에서 역할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상황과 대화경찰계장 박준현 경정과 경찰학 박사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에 실린 '대화경찰의 역할에 관한 시민 인식도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화경찰 제도와 관련, 전국 성인 1천500명(집회 참여·개최 유경험자 451명 포함)을 상대로 일대일 전화 면접 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 중 68.6%는 집회시위 전반에서 경찰의 대화·협의·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0.2%에 그쳤다.

특히 대화경찰의 필요성을 단계별로 보면 '집회시위 신고 단계'라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고, '집회가 진행되는 현장'이 75.3%로 그 뒤를 이었다.

'집회가 종료된 후'라는 응답은 64.1%였다.

대화경찰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천29명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돼서'(5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화경찰' 5년차…시민 10명 중 7명 "집회 현장서 대화 필요"
이어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 예방'(19.0%), '주민과의 마찰 중재'(10.1%), '원하는 목소리 전달에 도움'(8.5%), '다른 단체와의 마찰 중재'(5.8%) 등 순이었다.

반면 불필요한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0%),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이 걱정돼서'(33.9%), '경찰을 믿지 못해서'(13.5%) 등이 꼽혔다.

현재 대화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두고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찰의 대화·협의·지원 노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23.8%로,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30.5%)보다 낮았다.

대화경찰 복장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4.6%가 신분을 나타내는 정복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응답자 대다수가 집회시위 신고 및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입이 아닌, 정당한 권리 보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성은 알지만 현재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점은 대화경찰의 역할이 계속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시민·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갈등 완화 업무를 수행해, 평화로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2018년 8월 스웨덴 대화경찰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총 1천667명의 대화경찰관이 전국에서 활동했고, 2020년 열린 7만7천148건의 집회·시위 중 4만2천733건에 배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