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쪼개기 판매 의혹
디스커버리 피해자 모임, 장하원·김도진 등 경찰 고발
2천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17일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 4명이 '펀드 쪼개기'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운용사가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공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고수익 고위험'을 특성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고 규제 부담이 덜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은 공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꼼수이자 발행시장 공시의 핵심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 전 과정에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쪼개기는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펀드), 다단계 펀드 발행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범죄 수법으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1차 고발장을 제출하고 추후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찾아내어 추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