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 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길이 70cm 플라스틱 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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