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판사 임용·절차 개선안 마련
2025년부터 판사 임용 때 '법률 서면 평가' 폐지 전망
오는 2025년부터 판사 임용 때 법률 서면 작성평가가 사라지고 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 성적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관련 내용을 결정했다.

법조일원화란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이다.

지난해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판사 지원자의 최소 법조 경력을 2024년까지 5년, 2025∼2028년에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 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 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심사하던 사법연수원이나 변호사 시험 성적도 서류전형 단계에서 평가 자료로 쓰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판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해 현재 300명인 재판연구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은 판사가 판결문에 간략히라도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판결 선고 때 결론만 적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