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1. 공유물분할에 대한 고찰 필요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공유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유지분 때문에 원활한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수 있어, 온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유지분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라 취득한 공유지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분할제도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2. 공유물분할의 자유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지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合有)나 총유(總有)와 구별케하는 특징적인 점이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形成權)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할청구의 의사표시에 따라 각 공유자들 사이에는 분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법률관계가 생긴다. 그 결과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할을 청구한 측은 법원에 분할청구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제2장 공유물분할의 제한 1.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268조 제2항). 물론, 분할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이 가능하다.분할금지의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후단이 분할금지의 약정에 대해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기하여야만 승계된다고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89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82 판결 【소유전이전등기】【판결요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후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에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시 서울 성북구 00동 416의13 대36평은 원고와 소외 이도0 두 사람의 공유로서 그 공유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70.10.23 원고와 위 이도0은 이를 분할하여 현 416의13 대18평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원고의, 현 416의77 대18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 이도0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고는 1973.9.6 분할되기 전의 위 대지 36평중 소외 이도0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7.30 지분권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1973.10.17 위 토지는 같은 동 416의13대18평과 같은동 416의77 대18평의 두 필지로 분필등기가 된 사실(토지대장에 의하면 1972.6.17분할)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 이도0 사이의 분할특약은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단독 소유권의 귀속등에 관한 특약으로 공유 및 공유지분의 성질상 이는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로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지분권이전을 받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하고 피고는 승계된 공유물분할의 특약에 따라서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416의13 대18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2.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후 공유지분권을 양수 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시는 공유물의 분할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공유부동산에 관한 불분할의 특약이 등기되어야 승계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분할의 특약 역시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당연 승계될 수는 없다고 판단함2. 법률에 의한 제한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민법 215조), 경계에 설치된 공용의 경계표, 담, 구거(민법 239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268조 3항).★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66381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같은 법상 ‘건물의 대지’에 관한 정의( 제2조 제5호, 제3조 제3항, 제4조 참조), 분할청구 부분 및 집합건물, 전체 대지와의 상호 이용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 또한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도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물분할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2011. 7. 7.선고 2010가합10386 【공유물분할】☞ 집합건물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면서 대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안 --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분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 소유자들이 규약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리(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를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물론,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2464호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7482 판결 【공유물분할】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215,86다카1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각 그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소멸시키는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공유물분할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인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그 지분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하면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다. 즉,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1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구 시행규칙 83조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위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구 지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이용한 편법적인 분할허가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선 행정관청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분할을 허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틈탄 편법적인 분할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 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원재판을 이용하여 토지분할을 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신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되는 신청이라는 점, 위 법상의 토지분할의 제한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 등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 28.선고 2009가합2728 【공유물분할】---무릇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사실상 성립되었다고 보여, 그 내용대로 분할절차를 밟으면 족하지 굳이 소송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송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지적법’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에 관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측량지적법]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측량지적법 시행령]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측량지적법 시행규칙]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즉,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에 따라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편, 측량지적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의 분할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청시에 행정청의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 허가대상이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결서만으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실제 지적소관청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 판결서가 있으면 허가대상인 토지의 분할도 허가서 없이 분할신청을 수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도 이처럼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하기 위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측량지적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제1호의 분할허가대상 토지인 경우는 허가서를, 제2호의 판결에 따른 분할인 경우는 판결서를 각 첨부하라는 병렬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2호의 판결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은 녹지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위 법의 규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원의 공유물분할 소송의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그러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참조).그렇다면 결국, 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적소관청으로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모든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에 합의한 내용대로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분할절차에 나아가면 족하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분할을 하기 위해서 소송제기 보다는 제소전화해절차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제소전화해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되는 관계로 소의 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과 전자책자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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