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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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법무부의 권한이 한층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 채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이 단장을 보좌하며 조직을 이끈다. 1담당관은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조직은 단장을 제외하면 총 3명의 검사를 둘 수 있다. 1담당관은 검사가 맡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와 다른 지역에 두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