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단일후보'…전북교육감 선거, 명칭 두고 법적 다툼
28일 각 후보자 캠프 등에 따르면 김윤태 후보와 천호성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문제를 제기했다.
포문은 천 후보가 먼저 열었다.
천 후보 측은 이달 중순께 "김 후보가 선거 공보와 명함, 문자메시지, 현수막 등에 '이재명'을 포함한 문구와 사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며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법에 냈다.
김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경력을 소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 교육자치법을 근거로 "채무자(김 후보)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김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천 후보가 올해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줄곧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천 후보가 진보성향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맞지만, '단일후보'로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가나다순) 후보는 모두 진보 성향을 자처하고 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천 후보 측에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법률해석 등을 거쳐 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와 천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둘러싼 신경전은 진보성향 유권자가 많은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교육감은 뚜렷한 진보성향을 보인 김승환 현 교육감이 지난 선거까지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