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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사람 치고 도주한 '겁 없는 뺑소니범' 잡고보니…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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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 친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사고 꾸준히 발생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 보행자를 친 한 운전자. / 사진=서울경찰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 보행자를 친 한 운전자. / 사진=서울경찰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 보행자를 친 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서울 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대낮에 사람치고 도주한 겁 없는 만취 뺑소니범 검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동작구의 한 골목길에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진입했다. 승용차는 차를 피하면서 골목에 진입하다가 가만히 서 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승용차는 현장에서 빠르게 도주했고 이후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차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관할 경찰은 뺑소니 차와 음주 의심 차가 같은 차량임을 확인했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당시 뺑소니 차량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뒤이어 오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중앙선을 넘는 차량. / 사진=서울경찰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중앙선을 넘는 차량. / 사진=서울경찰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경찰차를 추월하고 도주했지만 검거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따르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가득 풍겼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된다.

    만취 상태서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한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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