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30분께 세종시 금강보행교 북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 타고 있는 40대 여성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일가족 7명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