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청소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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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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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0.130%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로, 주택가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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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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