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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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달 22일 0시까지 예정됐던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