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고수익"…대구지검, 리딩방 사기조직 14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면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형식으로 범행했다.

가짜 수익 인증샷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법리 구성 등과 관련해 경찰에 조언해 불구속 송치한 현금 인출책 6명을 포함해 14명이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