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미 거래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은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31건 등이다.

경기도, 허위 매물 광고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63곳 적발
성남시 분당구 A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인터넷에 올려놓고는 이를 본 중개의뢰인이 광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삭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하남시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잘못 표기해 광고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등록 취소(11곳), 업무 정지(8곳), 과태료 부과(19곳), 경고(23곳)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