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골프장 4곳 잔류농약 검사…고독성 검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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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내 잔디를 관리할 때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용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골프장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유출수 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골프장 잔류 농약을 검사해 주변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프장 내 잔디를 관리할 때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용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골프장 그린·페어웨이 토양, 연못·유출수 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골프장 잔류 농약을 검사해 주변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