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네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며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안 의원은 2014년 수원지검이 수사한 오산교통 사건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2014년 4월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공주 승마'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오산교통 사장을 상대로 '안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오산교통 사장 A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A씨와 부사장, 노조위원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며 "누가 하명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