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입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입국 이후에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아서 해외유입 차단 효과가 높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해외 신종변이, 재조합변이 등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입국 1일차 PCR 검사도 신종변이 검사와 감염 감시를 위해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향후 사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7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40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정부는 해외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완료'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