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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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