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재정신청 기각
법원,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판단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1906∼1965)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 씨가 김 전 회장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 애국가·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의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이 근거로 내세운 영상은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친일·표절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안씨 측 고소대리인인 김제식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으로 혐의 여부를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운영한 국회 내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해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