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1 분양자들이 세금 부담에 소형 주택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법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1 분양자의 숨통을 조이면 정비사업장들이 59㎡ 이하 주택형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달 중 법안을 낸 후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정식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 의석을 감안할 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주로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기 위해 1+1 분양을 선택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3년 전매 금지 등 3중 규제로 최근엔 분양자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역삼동 강남센트럴아이파크(옛 개나리아파트 재건축)는 499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50가구 조합원이 1+1 분양자여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인 A씨는 “1+1 분양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후회막심”이라며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해 앉아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로 오르면서 1+1 분양자들은 연 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세금을 월세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역삼동 K공인 관계자는 “59㎡ 기준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만원이 이 지역 평균 시세인데 종부세를 부담하기 위해 월세를 두 배까지 올려 받겠다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권 다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반포동 신반포21차, 방배동 방배6구역 재개발 조합도 “1+1 분양을 취소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