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한경 4월 8일자 A2면 참조)이 또 불거졌다. 부인이 지난해 2월과 4월 지역구(경기 광주을) 내 임야를 15억원에 매입했고, 임 의원 본인은 인근 도로 확장을 위해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인이 단독으로 결정해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한 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이번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

사실관계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보도 내용은 임 의원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누나와 사촌, 전 보좌관의 부인 등 4명을 통해 지역구 내 땅을 구입해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런 사과를 한 지 한 달 전후로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개발 직전의 ‘금싸라기’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이나, 관련 부처에 의원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들킨 후엔 “내가 모르는 새 벌어진 일”이라고 발뺌하는 것 등이 판박이다.

그의 이해 못할 행보는 또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당내에서 다주택 정리 방침이 발표되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택 3채를 팔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만 남겨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국회에서조차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의원 배지를 단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품위 유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임 의원의 이런 행동을 제재할 길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 24명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33명을 조사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

마침 내달 19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의원들에 대해서는 ‘셀프 징계’를 규정하는 등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고위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