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수급 개선…3일장 20%→61.1%"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음성확인 면제를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별도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국내와 해외로 나뉘는데, 국내 접종완료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승인한 백신으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마쳤거나,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대상자다.

해외 접종완료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대상자이며 접종 이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본은 이날 중대본에 전국 화장장 수급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을 시행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20%에 불과했던 '3일차 화장률'이 전날 61.1%로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 수용 능력도 지난달 4일 1천44건에서 전날 1천784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 공간 가동률이 44.8%(8천629구 중 3천866구 사용)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 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의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