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계정 공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6일 동거 가족 외 사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2.11~2.97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을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3개국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發 '계정공유 제한' 일파만파
계정을 공유해 오던 대다수 이용자들은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면 자연히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전국 15~59세 성인 3000명 중 87.2%가 유료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계정 공유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피클플러스, 링키드, 벗츠, 그레이태그 등 다양한 계정 공유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구독료를 자동으로 ‘n분의 1’ 해주며 먹튀, 소액사기 등을 방지해준다. 해외에서도 영국의 투게더프라이스, 홍콩의 갬스고 등이 계정 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으로 이들 업체의 심내가 복잡해졌다. 한 OTT 공유 플랫폼 관계자는 “넷플릭스를 필두로 공유제한 분위기가 확산하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갈수록 이용요금이 오르고 구독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구성원 외 타인과의 계정 공유는 대부분 OTT에서 약관 위반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가족 외 지인들과 한 계정을 4명이 나눠 사용하는 게 보통이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치열해진 경쟁과 가입자 수 정체에 수익 추구를 위해 넷플릭스가 돌연 칼을 빼 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코의 한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새 정책이 전 세계에 적용되면 넷플릭스는 연간 매출 16억달러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