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해놓고 피해자 정보 조회한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술값 시비 끝에 노래방 점주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국세청 전산 정보를 조회한 세무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해임된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저지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폭행 피해자의 국세청 전산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한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툰 끝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자신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노래방 업주가 청구해 다툼이 벌어졌고, 노래방 업주의 정보를 조회한 것은 주세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폭행 사건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공로 표창도 받았다며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해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한 사업자가 아닌 자신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의 납세 정보를 조회한 것을 업무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