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관원, 천안 배 등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천안 배, 서산 마늘, 예산 사과, 청양 고추 등 4개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와 가공업체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철저한 단속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12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할 사이버전담반도 따로 편성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