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확진 후 폐렴 겹쳐…재판에 출석 못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때 중태에 빠져 자가격리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폐렴까지 와서 혼수상태였다가 엊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민 전 의원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병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이 연기된 후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의식을 잃었고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통화가 됐다"며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증 코로나19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이 5kg 넘게 빠졌다'고 썼다.

연기된 민 전 의원의 재판은 올해 5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