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청탁·접대받은 검찰수사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으로부터 수사 당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와 1천158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1∼2013년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최모(60)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합계 1천15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8월에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의 범행은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공범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실제로 최씨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