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논란으로 정식 공판 지연…타결시 사형 대신 무기징역 구형될 듯
'9·11 테러 설계자' 모하메드, 미군 검찰과 유죄 협상
쿠바 관타나모에 수감 중인 9·11테러의 설계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유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사건을 맡은 미군 검찰이 변호인 측과 형량을 놓고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알카에다의 작전사령관이었던 모하메드와 공범 4명은 9·11 당시 미국의 항공기 4대를 납치한 테러범 19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테러 준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감안할 때 유죄 평결이 내려진다면 사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군검찰 입장에서 이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직후 체포한 이들을 심문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모하메드의 변호인 측은 CIA가 확보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정식 공판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검찰 입장에서도 모하메드에게 유죄를 인정하게 하고,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모하메드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검찰 모두 협상에 대해 열려있지만, 타결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모하메드 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에도 23시간 독방에 수감되는 미국의 연방 교도소 이감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들끼리 식사와 예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아 형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유죄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 같은 요구 탓에 타결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하메드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800명 선이었던 관타나모 수감자의 수는 현재 30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관타나모에 배치된 미군과 계약업체 직원 등 관계자의 수는 1천5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수용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