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따라가 사고위기 상황 연출한 뒤 돈 받아내기도
'성폭행당했다' 협박해 합의금 뜯은 일당 검거…거부하면 신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일당 중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피해 신고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